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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 놓치면 손해! 부천맘들을 위한 절세 꿀팁 총정리

2 동네형 0 20 2024.11.26 05:1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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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'13월의 월급'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. 특히 가정과 육아로 바쁜 부천맘들을 위해, 놓치기 쉬운 절세 팁들을 모아봤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 환급을 최대한으로 받아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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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세액공제, 제대로 활용하기

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. 첫째 자녀는 15만 원, 둘째는 35만 원,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니, 아이의 병원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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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사용액, 전략적으로 관리하기

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 300만 원이지만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·공연·박물관 사용액 등을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. 특히 연말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추가 공제를 노려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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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, 공제율 높이기

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%지만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로 더 높습니다. 연말에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다면,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여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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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퇴직연금(IRP)로 세액공제 받기

IRP에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.5%, 그 이상인 경우 13.2%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니,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 가입을 고려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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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기

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도 제공됩니다.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감면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, 적극 활용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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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세액공제, 놓치지 마세요
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출했다면, 월세 납부액의 10~12%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되니, 월세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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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세액공제, 자녀와 본인 모두 해당

자녀의 유치원비, 학원비뿐만 아니라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교육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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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세액공제, 가족 모두 챙기기

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특히 난임 시술비,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공제 한도가 없으니,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.


결론

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, 꼼꼼히 준비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천맘 여러분, 위의 절세 꿀팁들을 활용하여 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환급을 받아보세요. 작은 노력으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
Q&A

Q1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?

A1: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. 이때부터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니, 미리 준비해두세요.


Q2: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?

A2: 네,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 단,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, 의료비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Q3: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?

A3: 네,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,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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